덕은 신도시 개발 터파기 공사 현장 폐기물 반출 장면(사진=환경실천연합회)
서울--(뉴스와이어)--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는 경기도 고양시 덕은 신도시 택지 조성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환실련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덕은 신도시 택지 조성 구역 중 지반이 낮은 6, 7블록 지식산업센터의 되메우기 시 토사 대신 폐콘크리트, 폐타일 등 다양한 건설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
또 덕은 신도시 택지 내 다른 건설 공사 현장에서도 터파기 공사 중 폐기물 매립이 발견돼 원인자 부담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해 준 사실을 확인했으며, 덕은 신도시 택지 조성 시 발생한 폐기물을 덕은 지구 다수의 지형에 매립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런 사실을 직접 파악한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건설 폐기물을 매립해 조성된 택지 위에 건축물을 준공할 경우, 건축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반 침하로 건축물 구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토양 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실련은 덕은 신도시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반출돼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두 곳의 농경지에도 불법 매립된 토양 시료 20점을 채취해 토양 시험 분석 전문 기관을 통해 분석한 결과, 16점의 시료에서 토양환경보전법 기준 초과 항목이 검출돼 폐기물 매립이 토양 오염의 직접적인 원임을 확인했다.
한편 환실련은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이하 민통선) 내 농경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중 일부가 덕은 신도시 개발의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반출돼 매립된 사실도 확인해 민통선 내 폐기물 매립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행위자들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환경실천연합회 소개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 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